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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드리안 상표권 보유현황



 


MDL _ Mondrian Trade Mark Right ... Mondrian Brand Conflict?



■ 몬드리안(Mondrian) 상표권 침해 방지 조치


□ 상표권 침해사례 및 방지조치 : 2002~2012년

몬드리안 디자인 랩(MDL)에서는 2002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등록 및 보유하고 있는  몬드리안(Mondrian) 상표권에 대한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침해상품의 광고 및 판매에 대한 규제와 제한, 그리고 협의업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현재 운영중인 국내 유명 홈쇼핑 및 유통업체들에게 몬드리안 디자인 랩(MDL)의 소개 및 연구개발한 내용, 그리고 보유상표권에 대한 권리, 보유 상표권침해에 대한 고지 및 조치를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대부분의 기업에게 사과문과 이에 대한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는 공식문서를 받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홈쇼핑몰에 무분별하게 입점해 있는 수 많은 온라인 판매업체에서는 상표권에 대한 인식 및 개념조차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 상표권 보호에 대한 권리 및 의무

본 웹사이트를 통하여 다시 한번 몬드리안(Mondrian) 상표권에 대한 정당성과, 이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것임을 강조하고자 하며, 불미스러운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상호간에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몬드리안 디자인 랩(MDL)의 지적재산권을 보호 및 관리하는 정당한 절차와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유지를 위한 권리자의 고유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점 이해 및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 상표권 분쟁 _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


□ 상표권 취소 및 무효 심판

상표권은 특허청에 등록되었다고 모두 권리가 보호 및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된 상표권에 대하여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에 해당 상표권에 대한 부당성 및 이의를 제기하여 등록상표를 무효 및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 및 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상표권 무효심판 및 무효소송  

 

   해당 상표권에 대한 부당함에 의한 무효를 주장하여,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에 상표권 등록의 무효청구  

 

   상표권 취소심판 및 취소소송

 

  해당 상표권에 대한 3년 불사용을 주장하여,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에 상표권 등록의 최소청구


■ 몬드리안(Mondrian) 상표권 분쟁 및 판례 :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

몬드리안 디자인 랩(MDL)에서 보유하고 있는 몬드리안(Mondrian) 상표권의 취소 및 무효에 대한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몬드리안 상표권 무효심판 2005년 : 특허심판원 기각(棄却)

2005년에 불미스러운 특허분쟁 사건도 야기된 바가 있습니다. 도자기류(본차이나)의 식기 및 용기를 생산하는 국내 유명업체인 M사가 국내최대 유통업체인 E사에 몬드리안(Mondrian) 식기류(제21류) 상품을 납품 및 판매하여 발생한 사건입니다.


M사 및 E사는 당해 상표에 대한 침해로 대표이사가 몬드리안 디자인 랩(MDL)에 사과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또 다시 2차적인 침해를 지속하게 되어 분쟁이 발생하게 되어 문제가 확산되자, 침해업체는 2005년에 특허심판원에 몬드리안(Mondrian) 상표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몬드리안(Mondrian)은 독점적 상표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취소시켜달라는 심판의 청구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몬드리안 디자인 랩(MDL)에서는 몬드리안(Mondrian)이 독점적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근거와 사유, 그리고 해외사례 등을 특허심판원에 제시하여 정당성과 당위성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위 침해업체가 특허심판원에 제소한 상표권 취소심판은 2006년에 기각(棄却)되었습니다. 이러한 현황은 아래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됩니다. 





□ 몬드리안 상표권 무효심판 2005년 : 특허법원 각하(却下)

위 침해업체가 특허심판원에 제소한 상표권 취소심판은 기각(棄却)되자, 위 업체는 다시 상급기관인 특허법원에 상표권 무효소송을 제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특허법원에서 각하(却下)되었습니다. 그리고 침해업체 대표는 검찰조사 및 법원판결에서 상표법위반으로 벌금형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허법원의 각하 판결 및 주요 내용은 아래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됩니다. 






□ 몬드리안 상표권의 정당성에 대한 판례

이러한 분쟁과정을 통하여 2006년에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에서 몬드리안(Mondrian) 상표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해 주는 판결과 판례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통하여 더 이상의 불필요한 분쟁은 야기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 MDL _ 대기업과의 상표권 분쟁


□ 몬드리안 상표권 취소심판 특허심판원 : 2012년

2012년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몬드리안 디자인 랩(MDL)에서 보유하고 있는 몬드리안(Mondrian)을 취소시키고, 이를 자사의 독점 브랜드로 사업화하고자 특허심판원에 취소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대기업인 J사는 사명을 S사로 개명하면서 외식사업(베이커리 및 카페테리어), 그리고 호텔업에 해당되는 몬드리안(Mondrian)의 43류의 상표권(서비스권)에 대한 권리를 양도 및 양도하여 사용하고자 함을 요청하고자 담당 직원들을 파견하여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그 이전에 이미 특허심판원에 취소심판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를 취소시키고 S사의 상표로 몬드리안을 등록하고자 예고등록까지 신청햬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S사는 M브랜드에 의한 J베이커리사업과 더불어 국내최대의 J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입니다. 이는 몬드리안 디자인 랩(MDL)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몬드리안(Mondrian)의 상표권을 취소시키고, 대기업인 S사가 보유하여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제소한 사건입니다. S사는 간단한 인터넷 검색으로도 몬드리안(Mondrian)의 외식사업(베이커리 및 카페테리어)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변리사를 통하여 특허심판원에 취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과적으로, S사는 몬드리안 디자인 랩(MDL)에서 약 10년 동안 연구 및 기획,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몬드리안 갤러리 및 카페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고, 제기한 심판에 대한 사과와 양해를 구하고 스스로 소를 취하하고 포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과정들은 아래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됩니다.




□ MDL & (주)롯데제과 _ 동시에 취소심판 제기

또한 위 S사는, 경쟁관계에 있는 대기업인 (주)롯데제과에도 몬드리안 디자인 랩(MDL)과 동시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주)롯데제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몬드리안(Mondrian)의 제과 및 제빵류의 상표(제30류)에 대하여도 S사는 취소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것입니다. 또한 이를 취소시키고 S사의 상표로 몬드리안을 등록하고자 예고등록까지 신청햬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몬드리안 디자인 랩(MDL)에서 보유하고 있는 외식사업(베이커리 및 카페테리어), 그리고 호텔업에 해당되는 몬드리안(Mondrian)의 43류의 상표권과, 대기업인 (주)롯데제과가 보유하고 있는 몬드리안(Mondrian)의 제과 및 제빵류의 상표(제30류)를, 특허심판을 통하여 S사가 득하여 이를 토대로 신규사업을 전개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몬드리안 디자인 랩(MDL)에서 보유하고 있는 외식사업(제43류)의 상표권을 포기 및 취하로 인하여 확보하지 못하게 되자, (주)롯데제과에게 제기한 취소심판도 동시에 같이 취하 및 포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과정들은 아래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됩니다. 



■ MDL _ 몬드리안 상표권의 정당성 입증

위에서 제시한 판례 및 현황들을 통하여 몬드리안 디자인 랩(MDL)에서 보유 및 추진하고 하고 있는 몬드리안(Mondrian)의 상표권 및 브랜드의 정당성 및 합법성이 검증되었고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판례와 현황들을 통하여 더이상의 불미스러운 분쟁이 야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MDL _ 몬드리안 상표권의 활용현황 입증

본 웹 사이트 플랫폼에 지난 10년간  몬드리안 디자인 랩(MDL)에서 추진하고 있는 몬드리안(Mondrian)의 연구 및 개발, 그리고 디자인 및 브랜드 산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공개 및 수록하였습니다. 이는 몬드리안 디자인 랩(MDL)에서 상표권만을 보유하고 이를 불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공개하고자 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몬드리안(Mondrian) 상표권의 불사용에 대한 소모적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MDL (MONDRIAN DESIGN LAB) / 몬드리안 디자인 랩 / www.mondrian.co.kr _ 몬드리안 디자인 & 브랜드 런칭 네트워크 플랫폼 / Mondrian DB Network Platform
MDL 업무 / 몬드리안 디자인 & 브랜드 연구개발 & 몬드리안 브랜드 마케팅 런칭 협업제휴 / 패션잡화 & 쥬얼리 & 팬시 / 카페 & 레스토랑 & 콘도 & 호텔 & 아파트 등
MDL 운영사 / VSD(VOID SPACE DESIGN) / 대표 산업디자인학 박사 PH.D 김형진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7-10. 401호 / 02-577-7739 / monla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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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L이 보유하고 있는 몬드리안 상표권 및 저작권은
대한민국 특허청과 저작권위원회에 출원 등록되어 있는
배타적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지적재산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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