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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드리안 상표권 보유현황




MDL _ Mondrian Trade Mark Right ... Mondrian Brand Network



■ 몬드리안 상표권 및 서비스권의 유기적인 연계구조


□ 몬드리안 상표권 _ 대기업 분쟁

몬드리안 상표권 분쟁 및 판례에 제시한, 국내 대기업인 S사가 2012년 특허심판원에 제소한 (주)롯데제과의 몬드리안(Mondrian) 상표권 취소심판을 통하여 대기업들간의 몬드리안 상표권 확보 경쟁 및 분쟁의 현황을 인지하게 됩니다.


대기업인 S사는 경쟁관계에 있는 (주)롯데제과가 보유하고 있는 몬드리안(Mondrian) 제30류 상표권을 3년 불사용의 이유로 취소시키고 자사가 이를 보유하려고 특허청에 예고 등록까지 한 상황이었으나, 몬드리안 디자인 랩(MDL)에서 보유하고 있는 몬드리안(Mondrian) 43류 상표권을 최소시키지 못하게 되자, 이를 동시에 취소 및 포기한 것입니다. 2012년 2월 2일에 동시에 취소심판을 청구하고, 2012년 2월 17일에 동시에 이를 최소 및 포기한 것입니다.



□ MDL & (주)롯데제과

(주)롯데제과는 몬드리안(Mondrian) 제30류 상표권을 2005년에 출원하여 2006년에 등록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S사가 (주)롯데제과를 상대로 특허심판원게 상표권 취소심판을 청구하였을때, (주)롯데제과는 청구시점에서 3년 이내에 위 상표권을 활용한 근거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특허심판원에 제시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이를 제시하지 못하면, (주)롯데제과의  몬드리안(Mondrian) 제30류 상표권은 경쟁사인 S사에게 권리를 이양해야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롯데제과는 몬드리안(Mondrian)을 브랜드로 활용한 정황이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밝혀진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주)롯데제과가 보유하고 있는 몬드리안(Mondrian) 제30류 상표권은, 몬드리안 디자인 랩(MDL)에서 보유하고 있는 몬드리안(Mondrian) 43류 상표권에 의하여 현재까지도 (주)롯데제과가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S사는 몬드리안 디자인 랩(MDL)에서 지난 10년 동안의 연구 및 개발 현황을 전달받고, 위 2건의 상표권 취소심판을 동시에 취소 및 포기한 것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관계 및 연계구조가 입증될 것입니다.



□ 몬드리안 브랜드의 유기적인 연계구조

위의 몬드리안(Mondrian) 상표권의 취소심판을 통하여 상표권들은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이 입증될 것입니다. 몬드리안 디자인 랩(MDL)에서 보유하고 있는 외식사업(베이커리 및 카페테리어)의 몬드리안(Mondrian) 서비스권(제43류)과, (주)롯데제과가 보유하고 있는 제과 및 제빵류의 몬드리안(Mondrian) 상표권(제30류)는 서로 상표권과 서비스권의 분류가 다릅니다. 그러나 이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호텔 및 레스토항 등에 의한 외식사업을 위한 서비스과, 외식사업의 운영을 위한 식료품 상표권은 상호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호텔과 유통사업 및 베이커리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S사는 (주) 롯데제과의 제과 및 제빵의 상표권(제30류)보다는, 몬드리안 디자인 랩(MDL)의 호텔 및 외식사업의 상표권(제43류)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43류 상표권의 확보가 어려워지자, 30류의 상표권에 대한 취소심판도 같이 포기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원소스 멀티유즈 네트워크에 의한 문화콘텐츠 산업


□ Multi & Collaboration Shop

현대산업사회의 문화콘텐츠 산업은 하나의 원소스 보다는, 이들이 융복합되어 결합된 형태의 멀티유즈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일상폼만을 판매하는 일반적인 매장보다는 다양한 제품을 하나의 공간에서 판매하는 멀티 샵(Multi Shpo) 및 콜레브레이션 샵Collaboration Shop의 형태와 방식의 매장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 MDL & (주)롯데제과 & (주)코리아나 화장품

현재 (주)롯데제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과류의 몬드리안(Mondrian) 상표권(제30류)는, (주)코리아나화장품에서 보유하고 있는  몬드리안(Mondrian) 상표권(제3류)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유추 및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몬드리안 디자인 랩(MDL)에서 보유하고 있는 패션 및 쥬얼리, 기타 다양한 제품군의 상표권과 호텔 및 건축업 등의 서비스권, 그리고 이를 위하여 연구개발된 다양한 분야의 몬드리안 디자인을 활용하여 (주)코리아나화장품 및 (주)롯데제과 등과 같이  몬드리안(Mondrian) 브랜드를 전개해 나갈 전문기업들과의 상생적 네트워크 체계에 의한 콜레브레이션(Collaboration)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MDL _ 몬드리안 브랜드 & 디자인 공유

이러한 네트워크 체계를 기반으로 몬드리안 디자인 랩(MDL)에서 연구 및 개발한 몬드리안 디자인과 보유하고 있는 몬드리안 브랜드를 공유하고자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토탈 네트워크 로고 및 심벌 디자인과 더불어 포장 및 태그, 라벨 등의 메뉴얼 디자인을 통하여 통합된 브랜드의 운영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는 몬드리안 원소스 멀티유즈 네트워크 및 토탈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의 통합운영을 위한 방안입니다.

 



 




□ MDL _ Co-Work

이것이 몬드리안 디자인 랩(MDL)에서 추구하고 있는 원소스 멀티유즈 네트워크(One Source Multi Use Network)에 의한 토탈 라이프 스탈일 브랜드 몬드리안(Total Life Style Brand Mondrian)의 협업(Co-Work)체계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역량있는 전문 기업에서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몬드리안 디자인 랩(MDL)에서는 기초적 환경과 인프라 기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협업체계를 통하여 예술과 산업의 수평적 네트워크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몬드리안 디자인 랩(MDL)에서는 설립취지에 따라 지속적으로 몬드리안 관련 교육 및 문화정보, 나아가 산업화 정보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개발을 지속할 것입니다. 


 

MDL (MONDRIAN DESIGN LAB) / 몬드리안 디자인 랩 / www.mondrian.co.kr _ 몬드리안 디자인 & 브랜드 런칭 네트워크 플랫폼 / Mondrian DB Network Platform
MDL 업무 / 몬드리안 디자인 & 브랜드 연구개발 & 몬드리안 브랜드 마케팅 런칭 협업제휴 / 패션잡화 & 쥬얼리 & 팬시 / 카페 & 레스토랑 & 콘도 & 호텔 & 아파트 등
MDL 운영사 / VSD(VOID SPACE DESIGN) / 대표 산업디자인학 박사 PH.D 김형진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7-10. 401호 / 02-577-7739 / monlab@naver.com
사업자등록번호 241-16-00276 / 제품기획 & 제품개발 & 제품디자인 / 공간기획 & 공간개발 & 공간디자인 / 지적재산권(특허권 & 저작권) 공유개발 / 브랜드 런칭 협업제휴

MONDRIAN DESIGN & BRAND / FASHION & JEWELRY & FANCY & CAFÉ & RESTRANT & CONDO & HOTEL & APPARTMENT & THEMEPARK

MDL이 보유하고 있는 몬드리안 상표권 및 저작권은
대한민국 특허청과 저작권위원회에 출원 등록되어 있는
배타적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지적재산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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