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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드리안 저작권 보유현황



 


 


MDL _ 21C Mondrian Design Copyright ... Art & Design



■ MDL _ 몬드리안 디자인 저작권


□ 1차 저작물 기반의 2차저작물

현행저작권법에서는 1차적인 저작물을 편집 및 리뉴얼, 융복합되어 새롭게 창작된 2차적 저작물 또한 별도의 신규저작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1차적 저작물의 권리와는 별도로 생성된 권리입니다. 몬드리안 디자인 랩(MDL)에서는, 아티스트 몬드리안에 의하여 약 60~90년 전에 창작되었던 20세기의 2차원 컴포지션을, 21세기형 2차원 및 3차원 컴포지션 디자인으로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이는 20세기 아티스트 몬드리안의 명성에 편승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계승 및 발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21C 몬드리안 디자인 400건

몬드리안 디자인 랩(MDL)에서는 몬드리안(Mondrian) 상표권 및 서비스권과 더불어 저작권위원회에 몬드리안 관련 디자인 저작물 및 기획저작물을 약 400여건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저작권 등록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되어 권리자에게 종속됩니다. 그러므로 몬드리안 디자인 랩(MDL)에서 디자인된 약 400건의 2차 저작물들은 각각 등록되어 있지 않고, 테마 및 시리즈로 구분되어 미술저작물 및 편집저작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저작권 보호국가 및 기간

특허법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각각 출원 및 등록을 퉁하여 확보되는 권리이나, 저작권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여 저작권이 창작자에게 귀속되며, 그 보호범위는 베른조약에 가입한 세계 약 180여개국 내에서 보호가 됩니다. 보호기간은 창작자 사후 50~70년입니다. 그러므로 이 또한 창작 이후 약 100년동안 국제사회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국제적인 권리입니다.


국제사회는 문화공동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은 대한민국 내에서만 보호되는 국한된 권리가 아니라 전세계를 대상으로 100년이상 보호되는 국제적인 권리입니다.


□ MDL _ 몬드리안 디자인 저작권

그러므로 몬드리안 디자인 랩(MDL)에서 연구 및 개발한 몬드리안 디자인과 이에 부여된 저작권은 대한민국과 더불어 세계 180여개국에서 약 100년간 보호받을 수 있는 국제적인 지적재산권입니다.

 


MDL (MONDRIAN DESIGN LAB) / 몬드리안 디자인 랩 / www.mondrian.co.kr _ 몬드리안 디자인 & 브랜드 런칭 네트워크 플랫폼 / Mondrian DB Network Platform
MDL 업무 / 몬드리안 디자인 & 브랜드 연구개발 & 몬드리안 브랜드 마케팅 런칭 협업제휴 / 패션잡화 & 쥬얼리 & 팬시 / 카페 & 레스토랑 & 콘도 & 호텔 & 아파트 등
MDL 운영사 / VSD(VOID SPACE DESIGN) / 대표 산업디자인학 박사 PH.D 김형진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7-10. 401호 / 02-577-7739 / monlab@naver.com
사업자등록번호 241-16-00276 / 제품기획 & 제품개발 & 제품디자인 / 공간기획 & 공간개발 & 공간디자인 / 지적재산권(특허권 & 저작권) 공유개발 / 브랜드 런칭 협업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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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L이 보유하고 있는 몬드리안 상표권 및 저작권은
대한민국 특허청과 저작권위원회에 출원 등록되어 있는
배타적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지적재산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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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한국저작권위원회